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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크티 브랜드 미즈롄, 미슐랭에 18억원 배상하게 된 사연

[2023-11-23, 14:24:22]
중국 유명 밀크티 브랜드 미즈롄(米芝莲)이 프랑스 타이어 제조사 미슐랭에 1000만 위안(18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23일 간간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미슐랭 그룹이 상하이 미즈롄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소송에서 상하이 미즈롄에 미슐랭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미슐랭에게 1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즈롄은 2심 판결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슐랭은 1863년 설립된 프랑스 타이어 제조사로 앞서 1980년대 중국에 ‘MICHELIN’, ‘미치린(米其林)’ 상표권을 등록한 뒤로 중국 상표권 심사 기관, 사법 기관에서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인정받아 왔다.

이후 미슐랭은 1990년과 2009년 중국 홍콩에서 ‘MICHELIN’에 해당하는 광동어 ‘미즈린(米芝莲)’을 상표권으로 추가 등록했다.

한편, 밀크티 브랜드 미즈롄은 지난 2013년 상하이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뒤 2014년 상하이 미즈롄 요식관리유한공사로 등록했다. 상표 사용권을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이 미즈롄은 상호와 매장 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대외 가맹점 모집을 했고, 현재 150개 도시에서 약 50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즈롄은 여러 홍보 글에 “우리 이름은 ‘미즈롄’으로 홍콩 말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가이드 미슐랭이라는 뜻…”이라는 문구를 넣어 의도적으로 미슐랭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슐랭은 “상하이 미즈롄은 상표 전용권 침해 및 ‘미즈롄’을 상호로 사용한 부당한 경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우한시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2심 판사 펑야징(冯雅婧)은 “지식재산권 사건은 침해 행위 지역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론적으로 미슐랭이 현재 미즈롄 매장이 입점해 있는 150개 도시에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미즈롄은 “미즈롄은 미슐랭의 광동어 번역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장 옌카이위안(严开元)은 “상하이 미즈롄은 앞서 국가상표국에 여러 차례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지만 매번 ‘등록 불가’ 또는 ‘등록 후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미즈롄은 이 상표가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으며 홈페이지와 공식 계정에서 미슐랭을 언급하는 등 의도적인 허위 홍보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이 기사를 보지 않았다면 미즈롄과 미슐랭이 같은 뜻인지 전혀 몰랐을 것”, “지금껏 두 이름의 연관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미즈롄 타르트를 즐겨 먹었는데 그동안 미슐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여기 타르트가 맛있을 뿐, 미슐랭이 떠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판결은 미즈롄이 좀 억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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