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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종교적 정체성인가? 여성 인권 침해인가?

[2023-03-10, 16:04:25] 상하이저널
세계에 히잡만큼 강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색을 띠는 의복은 없을 것이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카락과 목, 가슴 부분을 가리기 위해 쓰는 스카프로, 여성에게만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일부 사람들은 히잡이 얼굴만 내놓는 차도르, 눈만 내놓는 니캅, 눈마저 그물 형태의 천으로 가리는 부르카와 비교하자면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조차도 폐쇄적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한쪽은 히잡이 오래된 전통 문화, 그리고 패션의 일부라는 주장, 반대쪽은 이 전통이 여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무슬림 국가들은 히잡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며, 반대로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특히 최근 이란에서 히잡, 더 나아가 여성 인권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며 해당 논란에 대한 의견들이 더더욱 갈리고 있다. 어쩌다 히잡은 저항과 억압의 상징으로 발달했을까? 우리는 이 히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히잡의 유래 

여성들이 히잡을 처음 착용하게 된 것은 남녀가 생물학적 차이로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는 남녀유별관과 여성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는 보호관에 기반한다. ‘히잡’이란 여성이 남성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물로, 7세기에 처음 의무화되었다. 시작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남성 가부장 권력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베일을 써야만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이는 습격의 책임을 남성이 아닌 유혹적인 머리카락을 보인 여성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이 스스로를 가려 순결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상에서 비롯됐다. 

성차별적인 발상 몇 가지 

이에 따라 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히잡 착용을 여성 차별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7세기에 여성을 남성의 성적 수단으로 여겨 유린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히잡이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문화권에 남성우월주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히잡은 본래 이슬람 신앙 실천에 필수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 무슬림 사회의 히잡 의무화를 비판하는 이들의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히잡은 애초부터 7세기에 지정된, 그마저도 1980년대에서야 중동 문화권에서 널리 착용하기 시작한 의복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경전을 해석하는 다수의 신학자에 의하면 경전은 여성의 ‘단정한 의복’만을 언급할 뿐, 무슬림 여성이 히잡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 자유주의 가치를 중요시해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규제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010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미성년자, 그리고 스포츠 내에서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일부 통과되기도 했다. 일부는 보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안이 무슬림 시민을 저격하여 이슬라모포비아(무슬림에 대한 혐오 및 공포)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히려 문화와 인권 침해?

히잡 착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거부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지만, 히잡을 자신의 문화 일부로 생각하는 이들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전세계의 무슬림 인구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의 설문조사에서 히잡을 입는 여성의 대다수는 ‘자발적인 착용’이라고 답했다. 초기에는 성차별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히잡이 수십년 사이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몸을 가리는 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편하며 이를 신앙을 실천하는 매개체로 보는 이들에게 서구의 ‘히잡 금지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남성과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실제로는 여성의 의상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주의 가치의 보호라는 명목에서 시작되었지만,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입을 선택권을 뺏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 필요

결국, 이 논쟁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국가가 아닌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풍습은 여성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극단주의를 막고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는 구실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 또한 억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여성이 자신의 의복, 그리고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닐까? 어떠한 의복이 여성의 선택 사항이었는지는 의무화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진 지금이 아닌, 완전한 자율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학생기자 이성현(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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