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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특례입시 한 달 앞으로!

[2021-06-05, 05:59:17] 상하이저널
자소서 추천서 지필고사 폐지 추세
약학계열 모집, 자연계열 학생에 기회

2022학년도 특례입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5일부터 한국 대학 특례입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혼란을 줬던 지난해 입시에 비하면 안정적이다. 남은 한달 간 대학별로 변경된 전형방법, 지원자격, 준비서류 등 꼼꼼히 확인해서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약학계열 모집 

올해 특례입시에서 주목할 변화는 약학계열 모집이다. 2022학년도부터 각 대학 약학대학이 14년 만에 학부 선발로 변경됐다. 대학 2학년 수료 후 약대에 편입해 4년 과정 이수해야 했던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전형에도 기회가 생겼다. 

중고교이수자(3년 특례) 경우, 가천대(1명), 고려대(세종/3명), 연세대(1명), 우석대(4명), 차의과대(3명), 인제대(2명), 중앙대(1명)가 모집한다. 전교육과정이수자(12년 특례)는 가천대, 연세대, 차의과대에서 약간 명을 모집하고, 우석대와 인제대가 각 2명, 중앙대도 1명 선발한다. 대구가톨릭대는 3년과 12년 통합(5명) 선발한다. 

고려대는 12년 특례생은 모집하지 않으며, 성균관대는 2023학년부터 3년(3명), 12년(약간명) 모두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는 내년부터 3년 특례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32명에서 29명으로 축소된다.

약학계열 재외국민전형방법은 지필 100%인 대구가톨릭대와 우석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대학마다 서류와 면접 비중이 다르므로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모집하는 성균관대 역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할 계획이다.

약학계열 모집이 추가되면서 의치한의대, 수의예과와 함께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인기학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려대 자소서 폐지
연세대 2024학년도 폐지

재외국민전형에서 자기소개서(자소서)와 추천서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내신성적과 학교 활동 중심의 생활기록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자소서를 전면 폐지하고, 자연계열의 수학 필기시험도 폐지한다. 
성균관대는 내년부터 자소서와 추천서를 폐지하고, 연세대는 내후년 2024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지필고사 폐지 추세
올해 한양대•국민대 서류 100%

재외국민전형은 자소서 폐지에 이어 지필고사도 폐지되고 서류 전형으로 변경되고 있다. 올해부터 한양대는 지필 고사가 폐지되고 서류 100% 전형으로 바뀐다. 국민대도 지필을 폐지하고 서류 전형으로 변경했다.  

이대, 외대, 성신여대 
내년부터 지필고사 폐지

지필고사 폐지는 내년 2023학년도 특례입시에 더욱 확대된다. 

이화여대, 성신여대, 한국외대가 3년 특례의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한다.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는 서류 100%로, 성신여대는 면접 100%로 선발한다.

한국외대는 올해부터 12년 특례의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변경했다. 

내년부터 한양대 3년 의예과 미선발

2023학년도부터 재외국민전형에서 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를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난다. 한양대는 3년 특례의 의예과 모집을 폐지하고 12년 특례생만 선발할 예정이다. 또 제주대는 3년과 12년 모두 수의예과에 재외국민 특례생 선발을 하지 않는다. 충남대는 간호학과에서 특례생은 선발하지 않는다.

내년부터 국민대 단과대별 모집

이 밖에도 2023학년부터 중앙대 디자인학부(패션)는 재외국민전형은 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도 내년부터 학부(과) 모집에서 단과대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3년 특례생 체류일 수 체크

한편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지난해부터 표준화돼 학생과 부모 체류일 수 확인이 필요하다. 3년 특례 대상자 경우,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상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이어야 한다. 해외 체류 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는 3분의 2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체류일 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자료를 입증하면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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