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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 수업료 인상 확정 아니다!

[2019-11-30, 06:58:08] 상하이저널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업료 인상 확정 통지 
학교장 “최종 결정 후 재안내, 혼란 가져온 점 사과”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는 지난 20일 2020학년도 수업료 인상을 확정 공지했다. 22일 신전편입생에게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어 29일에는 “‘법인이사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해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라며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이유는 법인이사회(이사장 박상윤)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학교 경영상 중요한 사항인 등록금 인상은 운영위 심의 통과 후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원칙과 절차에 신중하지 않았던 통지였다. 

법인이사회는 등록금 인상안의 일방적 확정 통지에 지난 25일 학교를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본지는 질의서를 통해 등록금 인상 과정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재빨리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홈페이지에는 여전히 2개의 등록금 인상 확정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빠듯한 학사일정 탓인지, 과정의 중요성 보다 결과 도달에 집중돼 있다. 

전례에 따랐다?

11일 학부모 공청회-13일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20일 확정 통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등록금 인상 과정은 마지막 최종 절차인 ‘의결’을 빠뜨린채 곧바로 공지됐다.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엔 교육•행정 전문가이고, 관례•전례라고 하기엔 교육기관인 학교가 너무 허술하다. 어느 부분에서 생긴 문제일까.

박상윤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장은 “아직 정식으로 이사회 심의 의결을 위한 안으로 상정 제안되지 않았다. 학교측으로부터 수업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사전 협의나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이사장이 학교에 문의한 결과, 2017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 때도 역시 운영위 심의 통과 후, 학교장이 결정해 발표했으며 이사회의 별도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 당시부터 원칙과 절차는 허술했다는 결론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과 학교정관이 상충된다?

본지는 지난 11월 16일자 1면에 ‘상해한국학교 수업료 인상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인이사회 심의•의결만 남은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정관에 충실했다고 한다. 다른 재외한국학교 정관 역시 이사회와 운영위 ‘기능’ 조항은 상해한국학교와 같다. 모든 학교가 등록금 인상과 같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다. 설령,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상해한국학교 정관>이 상충되고 있어 혼선을 빚었다면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거나 교육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상하이총영사관 교육영사는 상해한국학교 수업료 인상 과정과 관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윤 법인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는 이번 수업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 논의를 통해 상해한국학교의 정관 중 수업료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학교정관에 명문화되지 않은 것에서 빚어진 업무상 차질이라고 하기엔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 같은 정관으로 다른 학교는 '이사회 패싱'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빠듯한 일정, 편향된 정보, 불충분한 의견수렴, 이사회 의결없는 통보 등 최근 등록금 인상 과정을 통해 본 상해한국학교는 전반적인 논의 절차에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한국학교 운영, 제 10조(수업료 등) 2항을 보면,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2항을 보면, "학교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있고, 6항에 '수업료 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해한국학교 규정집> 중 '상해한국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심의사항) 8항에도 역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수업료 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5.)'이 있다. 2년전 개정됐으나 역시 심의사항이다.    

<학교법인상해한국학교 정관>에도 제3장, 제1절, 21조에 이사회는 '심의•의결'하고, 제2절 24조에 운영위는 '심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1조 이사회의 기능에 별도로 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5항에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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