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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교통 과태료 체납 15일부터 연체료 3%씩 부과

[2019-09-19, 09:48:43]

앞으로는 상하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연체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


18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오는 10월 10일부터 모든 교통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 납부 기한 연체 15일 이후부터 연체료가 부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9조에 따라 벌금의 3%씩 매일 연체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총 연체료는 벌금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일 200위안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9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0월 10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9월 17일부터 계산해서 연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공안기관에서는 상하이시에서 여러 차례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당사자에게 납부를 최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5차례 이상 미납한 사람은 ‘상하이시 도로 교통 관리 조례’ 제 58조 4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서비스 사이트에 게재한다.


상하이 공안은 상하이 운전자에게 '12123앱'이나 '상하이 교통경찰(上海交警)'앱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차량에 발급된 과태료 정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혹시라도 미납 벌금이 있다면 반드시 10월 10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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