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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도 골프장 “70%만 돌려주겠다”

[2018-03-31, 06:35:00] 상하이저널

피해 회원에 보상금 70% 협의, 전화 회유

 

칭푸 태양도 골프장이 철거명령이 결정된 지 오는 4월 14일로 3년을 맞는다. 여전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양도 골프장 측으로부터 보상금 협의 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 회원가의 70%를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집단소송에 승소한 회원들에게는 80%로 보상금액을 조정하자는 것. 집단소송에 승소한 107명은 태양도 골프장 측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기로 돼있어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소송을 하지 않았던 회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민 A씨는 SNS를 통해 “태양도 골프장 측의 이러한 회유는 예상된 일이다. 정식으로 문을 닫은 2016년 3월 하순인데 채권소멸시효 2년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 70%를 보상하겠다는 회유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70%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태양도 골프장에 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근거자료를 남기고 소송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미 태양도 골프장을 상대로 100여건의 소송이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소송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칭푸구인민정부는 칭푸태양도에 2015년 4월 14일 철거명령결정서를 보내 한달 후인 5월 31일까지 골프장 철거를 명령했다. 2016년 3월 하순부터 골프장은 전면 영업 정지에 들어 갔고 관련 골프장 시설은 철거됐다. 상해한국상회는 피해 교민 107명과 함께 2016년 4월 12일 집단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집단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태양도골프장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 20%를 포함 총 120% 보상 ▲양도받은 회원(중고·개인거래)은 위약금 없이 100% 보상 ▲소송을 제기한 2016년 4월 12일을 기점으로 판결 후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현행 대출이자를 적용해 약 3% 이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민 회원들의 집단소송을 맡았던 상하이르잉변호사사무소(上海日盈律师事务所)는 “비소송 회원들에게 제시한 보상금 70%는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위약금이 제외될 경우 실제로는 50%밖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70% 보상에 동의할 경우 위약금 20%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 이후에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므로 지난번 경우처럼 한국상회와 함께 집단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상회에서 파악한 태양도 골프장 회원권 교민 피해자는 약 320여명, 피해액은 무려 약 7000~8000만위안에 달한다. 지난 집단소송에 107명이 참여했으므로 개별 소송 또는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 교민은 약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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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오영창 2018.04.11, 14:58:31
    수정 삭제

    중고회원권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관련 2차소송에 참여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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