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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3) '결전지' 베이징의 환경단속

[2017-09-22, 16:45:58]

- 중앙감독, 지방단속, 특별감찰, 퇴출업종 지정 등 모든 조치 총 동원 -
 
- 베이징은 연말까지 172개 오염유발 업종, 5500개 산란오(散乱污) 기업 퇴출 및 정비 -

 
 

 


 
□ 베이징시의 환경단속, '2017년은 결전의 해'
 
 
  ㅇ 올해 베이징 및 징진지 지역은 중앙정부의 중앙감찰, 지방 단속, 특별 단속 3개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의 환경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
 
    - 올해는 2013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1단계를 마무리 하는 해로, 오염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환경 감독에 대한 '결전의 의지'가 매우 높음.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7년까지 전국 지급(地级)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长江), 주장(珠江)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20%, 15% 감축 목표
 
    · 베이징 PM2.5 농도 목표치는 2014년 86.2㎍/㎥ → 2015년 80.6㎍/㎥ → 2016년 73㎍/㎥ → 2017년 60㎍/㎥임. 지난해 감소 폭은 9.9%,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삭감해야만 목표치 달성 가능
 
    - 톈진은 중앙정부의 3차 감찰(2017년 4~5월)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징진지 28개 도시 대상 대기오염 예방 조치. 이밖에 베이징시 자체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상황
 
    - 또한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단속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8~10여 개 지역에 대해 게릴라식 특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초강력 단속 이어질 전망
 
 
  ㅇ 올해 5월 환경보호부 부장 출신인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이 전격 취임하면서 역대 최고 강도로 환경 단속 실시
 
    - 중국 명문 칭화대 총장을 거쳐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스모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 했으며, 시장 취임 이후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藍天保衛戰)'에 돌입
 
    - 또한 올해 5월 베이징시 당서기로 취임한 차이치(蔡奇)는 대표적인 시진핑 주석의 라인인 시자쥔(習家軍)으로 2016년 10월 베이징 대리 시장으로 취임한 후 7개월 만에 베이징 수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연내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환경단속 강화
 
 
  ㅇ 베이징시의 '비 수도기능 이전'에 따른 오염물 발생 제조업체는 퇴출 및 정비 대상이며 연말까지 퇴출업종 지정, 목록 발표
 
    - 베이징시의 5500개 산란오(散乱污) 기업이 퇴출, 이전, 개선조치 대상임.
 
 
□ 역대 최고 강도의 스모그와의 전쟁 
 
 
  1) 중앙정부(중앙감찰)와 지방정부(지방단속) 결합한 '합동단속' 실시
 
 
  ㅇ (감독 강화) 중앙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및 인근 6개 성(시) 지방정부가 '소규모 오염기업(散乱污)'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
 
     - 소규모 오염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순찰 강화) 102개 팀의 순찰 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순찰 수행(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고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명, 총계 2430명 동원
 
    - 환보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2) 베이징시 자체 단속: '100일 환경보호 행동'
 
 
  ㅇ 합동단속 외에도 베이징시는 각 구에 환경보호부처와 '환경경찰'로 구성된 순찰팀을 파견해 환경단속 실시
 
    - 환경경찰이 함께 환경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단속 현장에서 즉각적인 생산설비 폐쇄, 공장 철거 등을 집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법집행력 대폭 강화
 
           
   

 


 
  ㅇ 올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00일 환경보호 특별 법집행(百日環境專項執法行動, 이하 100일 행동)' 실시
 
    - '100일 행동'은 오염원을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으로 구분해 단속 실시
 
    - 고정 오염원 단속은 주로 공장, 식당, 자동차수리시설, 오수처리장,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대학교 등을 중심을 이뤄졌음.
 
    - 이동 오염원 단속은 자동차, 특히 타 지역 자동차의 베이징시 진입 제한을 강화
 
 
  ㅇ '100일 행동'으로 적발된 환경위법사건은 7721건, 처벌금액은 8361만 위안에 달함.
 
    - 그 중 환경보호법에 의해 검거된 중대 환경위법사건은 251건, 폐쇄된 생산시설은 199곳, 대표자 구속 31건에 달함.
 
    - 환경범죄로 인정돼 공안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15건
 
    · 환경오염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정되고 '범죄'로 판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됨. 
 
 
  3) 베이징시 자체 특별 단속: '산란오 기업 정비(打散治汚)' 실시
 
 
  ㅇ 지난 8월부터 매월 2개 구(區)를 대상으로 '산란오 기업 정비' 특별단속 실시
 
    - 베이징시 환경감찰팀(環境監察總隊)과 환경경찰이 출동해 베이징 각 구(區)의 산란오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기업 정비 및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임.
 
    - 퉁저우를 시작으로 현재 9월까지 총 4개 구에 점검을 실시. 총 189개 기업의 환경오염문제가 적발, 점검 당시 폐쇄된 생산시설 17곳, 구속은 16건에 달함.
 
    - 베이징시는 행정구역상 총 16개 구가 있으며 도심지역 2~3곳을 제외한다면, 지금의 단속 속도로 진행 시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올 상반기 이미 가구 가공, 도장 등 2086개 기업을 생산 정지, 폐쇄 또는 이전조치를 통해 정리함.
 
    - 연내 약 5500개 산란오 기업에 대한 퇴출을 마무리할 예정
 
  

 


 
  4) 베이징시 오염업종 퇴출 및 '공업대원(工業大院)' 폐쇄
 
 
  ㅇ 베이징시는 지난 7월 27일에 '20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172개 오염업종을 퇴출시킬 예정
 
    -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방직날염, 인조판 및 가구, 의약, 기계, 인쇄, 제지 등 172개 환경오염 유발 업종을 퇴출 방침
 
    - 주로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 업종,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중앙정부가 명시한 노후 설비 등이 퇴출업종에 해당
 
    · '20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 원문 확인
 
    · 링크 클릭 http://www.bjtzh.gov.cn/n95/n534/n705/c15015203/content.html

 
  ㅇ 환경보호 차원 외에도, 비(非)수도기능 분산을 위해 베이징시 외곽의 '공업대원*'을 연내 철거 계획
 
    * 공업대원(工業大院)이란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오염 유발 업종이 산재돼 있는 공업구를 지칭. 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한 공업원구와는 다른 개념임
 
    - 현재 베이징에는 약 130개의 공업대원이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60개의 공업대원을 철거할 예정임(퉁저우 26개, 창핑 24개, 다싱 7개, 화이러우 2개, 팡산 1개 등).
 
    - 퉁저우구 89개 공업대원 중 22개가 7월 말에 철거했으며, 다싱구는 9월 초 기준 90% 이상의 철거 완료
 
 
□ 환경단속 주요 처벌 로컬기업 사례
 
 
  ㅇ (행정구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기업대표 행정구속
 
    - 2017년 4월 베이징 환경경찰은 모 가구제조업체가 도장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 발견
 
    - '오염물질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했으므로 기업대표 행정구속
         
   

 


 
  ㅇ (형사처벌) 폐수 중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 엄중한 환경오염에 해당
 
    - 2017년 6월, 다싱구 모 아연도금처리 업체가 배출한 폐수 중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 사실 적발
 
    - 중금속 함량이 베이징시 '물오염 종합 배출 기준(DB11/307-2013)' 기준치의 10배 초과해 형사처벌*에 직면
           
   

 


 
  ㅇ (벌금 부과)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 미공개 시 벌금 부과
 
    - 2016년 초 베이징시 ‘중점 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지정된 모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가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기한 내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1000위안 벌금 부과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은 중국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환경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이후 중국 정부가 각종 환경관련 법제화 완비과정을 거쳤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환경보호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예상됨.
 
    - '신창타이'라는 중국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에 따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환경보호'는 공급 측 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와 맞물려 중요한 임무로 자리잡고 있음.
 
    - 그동안 GDP 지상주의에 따라 일부 지방의 경우 꽌시 등을 통해 눈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중앙 감찰, 지방 단속, 특별 단속 등 대대적인 감독 드라이브에 따라 현장에서의 꽌시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
 
    -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 지침에 맞는 준법 경영을 통해 환경 경영 리스크 대비에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정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주중 한국대사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자료 및 자료 종합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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