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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7-01-09, 15:13:36]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변경 가능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뒷자리 6자리 전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던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분만 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24를 통해 대법원 전자 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내면, 민원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된다.

 

내년도 최저시급 647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6년도 대비 440원(7.3%)이 상승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대입 한국사 필수, 국·영 수준별 시험 폐지
2017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포함된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역사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3년 확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치르게 되며 문항 수는 20개, 50점이 만점이다. 국어와 수학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국어는 공통, 수학은 이과와 문과에 따라 가/나형 시험을 치르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든든학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 부부 지원 전 계층 확대
난임시술비 정부 지원은 월 583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인공수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잔금대출 규제 강화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적용 된다. 대출 후 최대 5년까지 이자만 내는 것이 기존에는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1년까지만 거치가 가능하며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한다. DSR, 총체적 상환능력심사가 도입돼 잔금대출이 까다로워지며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과표 1억 5천만원 초과부터는 최고세율 38%가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 5천만원~5억원 이하는 38% 적용, 5억원 초과시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
인사혁신처는 2017년부터 공무원 임금이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 3.8%, 올해 3% 임금 상승으로 3년 연속 3%대를 유지하며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성과연봉제를5급공무원까지 적용시킨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990만원으로 2014년 기준 노동자 1668만명의 평균 연봉 3172만원보다 1.9배 많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시험 개편
국가직 7급 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된다. 7, 9급 공무원시험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1, 2급,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 가산점도 사라진다. 소방직 공무원의 지원연령은 21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고시 관계자는 자격증 폐지로 수험생 부담이 줄었으나 대부분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자격증 취득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고학력 인재가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주택 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은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60㎡로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내년부터 사업·근로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세율 상향 조정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 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견기업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 상각 허용
중견기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 투자 자산에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 내진설계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민안전처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31개를 선정해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진설계는 기존이 3층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적용되었으나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주택과 병원,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 변경
내년부터는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측정 기준은 소방차가 ‘차고출발’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접수’시점으로 변경된다.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인 7분 설정,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도 실시해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병영 복무환경 개선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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