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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2016-11-06, 04:59:02] 상하이저널

학생들도 이 법을 지켜야 하나?
그렇다. 학교 선생님이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선생님께 선물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은 면해도 과태료는 부과 받을 수 있다.


대가성이 없는 선물도 안되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교사 등 공직자에게 건네면 안된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규정돼 원칙적으로 음료수 한 잔도 주면 안된다. 한국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 좀 잘 봐달라는 뜻이 될 수 있는 청탁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학교와 중국학교의 외국인 교사는 제외.


스승의 날 교탁 위에 조그만 간식도 올리면 안되나?
결국 핵심은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되느냐 여부다. 김영란법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많은 탓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런 일을 막고자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전송하거나 음료수 한 잔도 근절하는 분위기다.


학교 행사 후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식사는 어떤가?
학교 행사를 마친 뒤 학교 예산으로 1인당 3만원(177위안) 이하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식사하는 것은 되지만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대접해서는 안된다.


학교 운동회 때 반 전체에 간식을 돌려도 되는지?
한국학교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인 만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단체 간식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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