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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유학생 대상 신(新)규정 발표

[2016-02-26, 16:17:13] 상하이저널

그린카드부터 의료보장, 임대보조금까지 받는다
상하이시, 유학생 대상 신(新)규정 발표

 

지난 2월 1일부터 유학생 자녀의 취학, 직함 평정, 진료, 근무 보수, 숙박 등과 관련, 새로 세분화된 <유학생 상하이 근무 및 창업 격려 규정> (이하 규정)이 정식 실행됐다.


상하이에서 근무하거나 창업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해당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학생을 가르킨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으로는 국외 학사 이상 또는 중국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들 중 전문 기술(직무) 재직자나 국외 고등, 과학 연구 기구에서 1년 이상 연수한 방문학자 및 학자다. 상하이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근무분야에서 그린카드를 부여하는 한편, 국외 전문 근무 경력, 학술 혹은 전문 기술 공헌을 고려해 '고급 전문 기술'가로 분류해 중국 내 취업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상하이시는 유학생의 보다 안정적인 거취와 편리한 출입국을 위해 인재제도 역시 설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 근무 경력이 연속 4년 이상 혹은 매년 중국 국경 내 실질 거주가 6개월 이상이고 확실한 거처, 연봉과 연간 개인 소득 세금이 국가가 제시한 표준에 도달한 유학생은 회사의 추천서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 화(华) 영구 거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천인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상하이시에 선발된 유학생은 바로 시 인력자원 사회 보장국을 통해 인력자원 사회 보장부, 시정부에서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추천받을 수 있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된 신 규정을 통해 유학생들의 영구 거류증 신청방법을 보다 자세히 해, 수준 높은 유학생들이 기한제한 거류가 아닌 영구 거류로 중국 내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들은 시 인력자원 사회 보장국이 제시하고 있는 만 60세의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5년 유효의 근무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때 회사 추천으로 중국 영구 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앞으로 유학생들은 의료보장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이시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미 구직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도 상하이시 내 도시 및 시골 주민 기초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상응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는 보험관련 기업에게 유학생들의 의료 수요에 맞게 상업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 상업 의료보험과 동일한 조건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플랫폼 역시 건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증가하고, 진료환경을 개설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료 환경 외에도 유학생들의 보험금 지불 편의를 위해 국내외 보험회사와 협력, 국제 의료 보험의 인터넷 직불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게 장려하며, 의료시장에 제 3국 국제 의료보험 결산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근무 보수방면에서도 고등교육 및 과학분야 연구원이 각 사업 참여도를 확인한 후 연봉제, 협의 임금제, 프로젝트 임금제 등의 방식을 개설해 고위 과학 연구 인재를 초빙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경비는 업적과 성과 임금 총액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신 규정을 장려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등 및 우수한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창업 유학생에게도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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