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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 의무교육 단계적 시행

[2012-01-13, 20:20:53] 상하이저널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국회 교과법사위 통과

교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국회교과위 법사위를 통과한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은 2009년~2010년 안민석, 김세연, 임해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해 교과위 법사위에 상정, 회부 중이었던 법률안 3건을 통합한 것으로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해외에서 한국학교를 다니는 교민자녀들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한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교민자녀들의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던 상해한국학교 학부모들은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국회본회의까지 통과하여 재외국민자녀들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그러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교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개정 청원서 및 탄원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등 다각도로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던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정창호 회장(대련한국학교)은 “3년여의 노력이 이제야 작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외국민 자녀들을 백년지대계, 큰 일꾼으로 키우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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