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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일 2개월 넘기면 ‘구류’

[2011-12-10, 23:04:32] 상하이저널
공안국, 불법체류 불법영업 단속
11월 한국인 운영 민박집 2건 적발

중국이 불법체류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자 만료일을 두달 이상 넘기면 구류 10일 이하에 처하기로 했다.

상하이시공안국 민항분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A씨는 비자 만료일이 3개월이 지나 벌금을 내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규정상 ‘구류’ 처분 외에는 선택이 없어 10일간 유치장에서 보냈다고 한다.

지난 6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박현순 회장을 비롯 정완철 부회장, 이영태 수석국장 등이 상하이시공안국 민항분국을 방문, 공안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안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비자 만료일이 지나면 1일 당 500위안, 최대 5000위안의 벌금을 내면 해결됐다. 그러나 최근 규정이 바뀌어 비자 만료 2개월이 지나면 구류 조치에 취해진다”고 밝히고, “최근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실제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후이루(金汇路) 운동시대에서 불법민간숙소(민박집)를 운영하던 한국인이 적발되는 사례가 2건이 접수됐다”라며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번 공안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서비스센터의 파출소 임시 거류증 수속과 비자연장 활성화 방안, 한국 교민 보호를 위한 외국인 범죄, 위법•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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