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그들의 중국국적의 자녀가 한국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한국법무부에서 발부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초청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2011년 3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사증을 발급하고 한국에서 2년 체류 한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까지 한국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3월 15일부터는 거주(F-2) 및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국 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폐지되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국민의 미성년자녀 초청 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2,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국민과 해당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여권, 호구부, 신분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4,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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