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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상표권 양도시 발생하는 中 세무•회계•해관 이슈

[2010-08-28, 08:31:11] 상하이저널
이번호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등록한 상표권을,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중국기업(외상투자기업 포함) 내지 제3의 외국기업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중국 내 세무, 회계 및 해관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07년 7월에 필자가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칼럼을 연재하였으나, 그 후 세법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확정된 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라 본 칼럼을 다시 수정연재한다.

1. 영업세(Business Tax)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에 따르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예를 들어 운송업, 대리업, 광고업, 보험업, 금융업 등)과 중국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무형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의 판매에 대해서 기업 또는 개인은 3~20% 세율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표권(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가세무총국영업세세목주석통지(国税发[1993] 149号)>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양도’란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양도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상표권 양도대금이 RMB 10,000,000이라면 이에 관하여 영업세 부담은 RMB 500,000가 될 것이다(즉, RMB 10,000,000 x 5%).

만약 납세의무자가 중국에 현존하지 않는 외국기업이라면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위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중국 내에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다면 무형자산의 양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으로서 상표권 양도대금(상표사용료 포함)에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세무당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세(Withholding Income Tax)

현행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및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규정에 따를 경우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Passive Income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비,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특허권사용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상표권 양도대금은 중국 과세당국에서 정한 특허권사용비의 범주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상표권 양도대금이 RMB 10,000,000이라면 이에 관하여 원천징수세 부담은 RMB 1,000,000가 될 것이다(즉, RMB 10,000,000 x 10%).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적용 당시에는 원천징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사용비에 대해서 납부하는 영업세를 원천징수세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었으나(예를 들어, 상표권 대금이 RMB 10,000,000인 경우 관련 원천징수세는 RMB 950,000가 될 것이다(즉, (RMB 10,000,000 – RMB 500,000) x 10%)), 200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원천징수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영업세를 차감하는 것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제37조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특허권사용비를 지급하는 자가 중국 내 원천징수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이때 해당 원천징수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차 특허권사용비의 실제지급시 혹은 지급시기 도래시(통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특허권사용비가 지급자의 회계장부에 미지급채무로 기록되는 때), 지불하는 또는 지급시기가 도래한 특허권사용비에서 차감 징수해야 한다.
만약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양도하는 기업이 한국기업인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중국과 한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서도 원천징수세율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과 한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특허권사용비는 타방체약국(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허권사용비는 또한 그것이 발생한 일방체약국(중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만약 그 수령자가 특허권사용비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는 특허권사용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영업세 규정과 유사하게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언급된 특허권사용비는 상표권 양도대금 및 상표사용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중국기업 내지 다른 외국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규정에 관계없이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특허권사용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한 특허권사용비(국외원천소득)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한국의 법인세를 계산 납부해야 하며, 이 때 중국 세무당국에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한국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4. 납세신고절차

중국 관련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상표권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관련 영업세와 원천징수세가 신고되어야 하는 장소를 결정한다. 만약 상표권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외국기업이어서 중국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국 세무당국은 상품제작 목적으로 위 상표를 사용할 제작자의 위치 또는 상품판매 목적으로 위 상표를 사용할 유통업자의 위치를 참조하여 납세의무지(신고납부장소)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관련 세금이 신고 납부된 이후 중국 세무당국은 원천징수대리인/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납부 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5. 기타 유의사항

먼저 상표권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중국 신회계기준인 <기업회계준칙 2006>에 따를 경우 중국기업이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상표권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 한편, 사용수명이 불확정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삭 대신 매년말 impairment test(해당 상표권의 순실현가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만약 순실현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함)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중국기업이 중국 경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영업세 및 원천징수세와 별도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해관총서규정(署令[2003]102号)에 의하면 ‘1) 상표사용료가 수입재화와 관련되며, 2) 상표사용료 지급을 전제로 수출자가 당해 재화의 중국 내 수출 및 판매를 허용한 경우’에는 상표사용료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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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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