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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연말정산, '연초정산' 된다

[2008-12-08, 20:30:51] 상하이저널
펀드투자액도 소득공제 해당… 과세표준 상향조정 항상 연말에 챙겼던 연말정산 서류를 이제부터는 이듬해 1월에 챙겨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기간 산정기준이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는 1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3개월 치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또 펀드로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투자자들은 투자내역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 펀드에 가입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즉 1년동안 총 1천200만원까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된다. 올해 세율은 지난해와 같으므로 세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다. 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때 8%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이 세율의 적용구간이 1천200만원까지 높아진다. 1천만원 초과에서부터 4천만원 이하 구간은 1천200만원 초과에서 4천6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세율은 17%다. 26%의 세율을 적용했던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구간은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구간이 된다. 최고 세율은 35%다. 지난해에는 8천만원 초과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8천8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Tip. 중국 주재원 개인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보조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현금 형식과 실비정산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택보조비, 식사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둘째, 합리적인 범위 내의 국내외 출장보조비. 셋째, 고향 방문비, 어학연수비, 자녀교육비 등 세무국의 심사비준을 득한 합리적인 부분 등이다.

주택보조비는 회사가 임대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임대해 임대료를 회사에 청구해 받은 것 모두 면세소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 영수증이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 식사보조비, 세탁비 및 이사비 또한 정식 영수증을 첨부해 세무국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고향방문비는 본인의 연간 2회까지의 교통비를 말함. 따라서 2회를 초과하는 비용은 해외출장비의 명목으로 면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통비는 급여소득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학연수비와 자녀교육비는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세무국의 비준을 득한 후 면세할 수 있다. 면세하는 자녀교육비는 학비에 한하며 통학버스비, 식사비용, 교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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