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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2-12-02, 15:32:56]

 

4차 ‘아이거우 상하이’ 전자 소비쿠폰 발급
4차 ‘아이거우 상하이(爱购上海) 전자 소비쿠폰 신청이 11월 29일 24시로 마감되었다. 당첨자는 12월 3일 0시 전에 쿠폰이 발급되며 소비 기한은 20일(2022년 12월 3일~22일)이다.
해당 쿠폰은 식당, 문화 여행업, 소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하이 국제 어린이 도서전 개최
제9회 중국상하이 국제 어린이도서전(상하이 어린이 도서전)이 12월 2일~4일까지 시안예술센터(西岸艺术中心, 上海市徐汇区龙腾大道2555号)에서 열린다. 모든 입장객은 신분증,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증, 싱청마(行程码), 수이선마(随申码) 모두 ‘그린’이어야 하며 장소마(场所码)까지 스캔해야 입장 가능하다. 타지역 입장객은 상하이 도착 후 24시간 이내 현장 PCR검사를 실시, 3일 3건사, 5일째 핵산 검사 1회 후 모든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입장 가능하다. 어린이 입장객 역시 동행자의 가족 수이선마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시 코로나 검사 무료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시 코로나 검사의 무료 서비스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상하이시 도시 모습 환경 위생 관리 조례’ 개정안 시행
2022년 상하이시가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상하이시 도시 모습 환경 위생 관리 조례(上海市市容环境卫生管理条例)’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해당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노점상의 운영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도로, 다리 등의 공공장소를 점령할 수는 없고 지역구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단지나 사은품을 나눠주는 행위 역시 이전의 ‘전면 금지’에서 주요 도로, 관광지, 터미널 및 공항, 역사 등 시에서 정한 주요 지역에서만 금지된다.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 동물 방역 조례’ 개정판 시행
10월 28일 상하이시 제15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는 ‘상하이시 동물 방역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후 조례는 총 37조로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요구사항과 상하이의 도시 특성을 결합하여 제도 개선 및 제도 수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상하이시에 ‘거주’하는 동물의 방역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규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기존의 법규에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로 적용했지만 개정판에서는 반려묘에 대해서도 광견병 면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SIM카드, 은행카드 무제한 발급 ‘불가’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인터넷 사기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신업무 경영자는 반드시 모든 고객을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명 인증을 하고, 위험 등급에 따라 적절한 인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고객의 경우 통신사에서 관련 SIM카드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월 5일 ‘인터넷 댓글 관리 규정’ 시행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인터넷 댓글 관리 규정’ 개정판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총 16조로 댓글 서비스 제공자를 댓글 관리 책임자로 명확히 했고, 댓글 작성자와 공중계정(公众账号) 운영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중계정 운영자는 댓글 내용에 대해 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만약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댓글 서비스 제공자, 댓글 사용자, 공중 계정 운영자는 댓글 정보의 게시, 삭제, 추천 및 프로그램이나 상업 기관을 고용해 댓글 정보에 관여하는 행위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악의적인 조작으로 댓글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오도해서도 안된다.

 

 


 

온라인 처방전도 ‘실명제’, ‘약품 인터넷 판매 감독 관리법’ 시행
시장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법’에 따르면 온라인 의약품 판매 기업은 반드시 승인된 영업방식과 사업 범위에 따라 운영해야한다. 온라인 약품판매기업이 약품유통허가권자인 경우 약품 등록증을 취득한 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소매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처방약을 판매하는 경우 처방전의 출처가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명제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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