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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개고기 등 야생동물 식용 법적 금지

[2020-04-03, 11:17:02]
중국 선전시가 5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2일 선전시가 발표한 〈선전경제특구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인공 번식, 인공 사육한 육지 야생동물과 과학 실험, 대중 전시, 반려 동물 사육 등 비식용 목적의 동물 및 기타 제조품에 대해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조례’는 식용이 가능한 동물로 돼지, 소, 양, 당나귀, 토끼,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 10가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개,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야생 동물은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으로 규정한 식용 금지 대상 동물에 야생 동물 외에 개와 고양이가 포함된 것은 중국 선전이 처음이다.

‘조례’는 식용 금지된 동물 및 제조품을 먹는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공 신용 정보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또, 식당에서 식용 금지 동물 및 제조품의 명칭, 별칭 또는 사진으로 메뉴판을 제작할 경우 최소 1만 위안,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전시는 “지난 2월 24일 전국 인대상무위원회가 ‘불법 야생 동물 거래, 야생 동물 식용 습관 철폐 및 인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 보장에 대한 결정’가 발표된 뒤 선전시는 즉시 ‘조례’ 제정 작업에 돌입했다”며 “선전시는 가장 엄격한 입법으로 야생 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해 선행 모범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타 동물에 비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들 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법은 선진국과 홍콩, 타이완 등지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현대 인류 문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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