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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계약 위반 인기 게임BJ에 “80억 배상”판결

[2018-11-26, 13:21:09]

중국판 리그오브레전드(LOL)인 ‘왕저롱야오(王者荣耀)’ 게임방송의 대표 BJ가 천문학적인 배상금 소송에 휘말렸다.


중국의 인기 게임 BJ인 하이스(嗨氏)는 1997년생으로 올해 21살인 청년이다. 그는 왕저롱야오 게임방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왕저롱야오의 대부’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17년 게임방송 사이트인 후야(虎牙)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수천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 당시 계약 조항에는 계약 기간 내에는 후야회사와 경쟁 관계가 있는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하이스가 일방적으로 후야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또다른 개인방송 플랫폼인 또우위(斗鱼)에서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후야는 하이스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저우시 판위구(番禺)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후야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스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하이스의 계약 위반으로 고객 유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계속 계약을 이행했을 시 후야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까지 포함해 하이스에게 4700만 위안(약 76억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하이스는 항소했고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도 하이스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실 개인방송 인기 BJ들의 법정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후야 회사와 계약한 샤오시아(小夏)라는 BJ역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후 또우위에서 방송을 시작해 1500만 위안의 위약금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6년에는 ‘루장샨샨(入江闪闪)’이라는 BJ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방송을 하다 소송에 휘말려 227만 위안의 위약금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판결 불이행으로 15일의 구류에 처하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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