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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2018-11-04, 08:31:04]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국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17년4월부터 중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외국인취업허가제’에 따라 유관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의 요건으로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요구해왔는데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1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취업허가제(外國人來華工作許可制)’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허가 요건은 인재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유형별 조건도 단순한 학력, 경력 요건이 아니라 임금이나, 종합점수 기준 등으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새 제도는 외국인재를 고급인재(A유형), 전문인재(B유형), 기타인재(C유형)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인재의 경우, 학사 이상 및 2년 이상 유관분야 경력이 기본요건이지만, 평균임금이 지역 전년도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전문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전문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의 경력이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 내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중국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유관분야 경력없이 종합점수 60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해, 광동 등 중국 1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무역지구나, 서부 내륙지역 등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 성시별로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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