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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年 4000억 감세조치... 제조업•교통운송•건축업 등 혜택

[2018-03-29, 10:44:20]

중국이 증치세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들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상해발포(上海发布)가 보도했다.


이날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제조업, 교통운송업, 건축업, 기초통신서비스업 등 업종과 농산품 등 화물의 증치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1천억위안 규모의 감세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는 연간 약 4000억위안의 감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번 감세조치와 관련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 등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주체가 되는 이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감세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증치세율은 종전의 17%에서 16%로 인하하고 교통운송, 건축, 기초 통신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화물의 증치세율은 종전의 11%에서 10%로 인하한다.

이같은 세율 조정을 통해 1년에 2400억위안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규모 납세인의 기준을 통일한다.

기존 소규모 납세인의 기준은 공업기업은 연간매출 50만위안, 상업기업은 연간매출 80만위안으로 규정했으나 5월부터는 공업/상업 구분없이 연간 매출 500만위안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는 이미 일반 납세인(一般纳税人)으로 등록한 기업이 '소규모 납세인(小规模纳税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 납세인으로 전환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비제조업 등 선진 제조업, R&D 등 현대 서비스업 가운데서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과 전력망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미공제 매입세액을 일차적으로 환급조치한다.


한편, 이같은 감세조치는 내•외자 구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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