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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2017-11-01, 15:54:49] 상하이저널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

 

Q A는 평소에 씀씀이가 헤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B는 A에게 좋은 용돈벌이라며 집에 마작설비 두 대를 들여놓은 후 마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그 말을 믿고 마작설비를 집에 들여 놓은 후 몇 번의 임대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법적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제7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위안 이상 3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본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며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및 기타 관련된 사법 해석에 따라 본인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여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3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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