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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 10월 1일 시행

[2015-09-30, 07:57:09]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추적관리’와 ‘실명제등록’의 두 가지 주요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확대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25일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전과정의 추적제도를 확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식품안전 추적관리는 법적 효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의 권리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62조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입주한 식품업체에 대해 실명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입주 업체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인터넷 플랫폼제공업체는 업체의 허가증 소지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 행위 발견시 즉시 이를 제지하고 해당 인민정부 식품약품관리감독부서에 알려야 한다.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131조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업체가 입주 식품업체에 대한 실명등록과 허가증 심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약품 관리감독부서에서 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다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증을 박탈하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도 영유아 조제분유의 개별포장이 금지된다. 중국내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와 생산기술 향상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을 등록제로 변경해 각 기업의 배합방식의 변화는 반드시 식약감독부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배합방식의 연구개발 보고서 및 기타 배합성분, 안전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부서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생산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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