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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배당금 소득세 감면... 실효 '회의적'

[2015-09-08, 10:14:36] 상하이저널
중국이 주식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차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저녁, 재정부, 국세국, 증권감독회 등 3개 부서는 공동으로 '상장회사 주식 배당금 개인소득세 차별화 적용 정책에 관한 통보(关于上市公司股息红利差别化个人所得税政策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며 증시안정에 나섰다. 

관련 '통보'의 핵심은 개인이 공개발행된 주식, 양도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배당금의 개인소득세를 잠정면제키로 한 것이다. 만일 매입한 주식을 1개월(포함)이 채 안돼 매각할 경우 주식배당금 전액에 개인소득세를 적용하고, 1개월 이상~1년(포함) 보유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50% 인하 적용,  만일 1년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식배당금 개인소득세율은 20%이다. 관련 방침은 9월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증시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정책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매리트가 있다.

주식배당금 소득세 감면정책은 지난 2005년과 2012년, 2013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 앞서 발표한 정책이 현재도 그대로 유효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1년이상 보유한 주식배당금의 소득세는 종전의 5%(실질세율)에서 현재의 '면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중한중국세무그룹(中翰中国税务集团) 합작법인 왕쥔(王骏)은 "통상적으로 A주 상장사들의 주식배당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심지어 1년만기 정기적금 금리보다 낮은 것도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배당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소득세 감면정책에 큰 매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노펙(中石化)의 경우 2014년 1주당 배당금이 세포함 0.11위안이었다. 만일 2014년초에 4460위안을 들여 1000주를 매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에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는 5.5위안에 불과하다. 1년이상 시노펙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게 되면 5.5위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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