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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복제 피해, 누구 책임?

[2015-07-23, 12:59:31] 상하이저널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복제 피해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주민은 신용카드 복제 피해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은행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했다고 청년보(青年报)가 보도했다.

천(陈)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카드가 복제되었고 그 복제카드가 산동성(山东省)에서 사용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13년 8월 11일 천씨의 카드로 누군가가 산동성에서 1만위안이 넘는 시계를 사갔고 구매명세서에는 송(宋) 씨의 사인이 돼있었다.
천 씨가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탓에 카드소비가 발생한 당시 천 씨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다음달 카드명세서가 날아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천 씨는 곧바로 은행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렸고 그날 출장때문에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에 의해 복제된 카드로 소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천 씨는 1만여위안의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은 천씨가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 씨를 신용불량자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천 씨가 은행의 부당함에 항의를 제기하며 신용불량 기록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불응하자 천씨는 은행을 상하이법원에 기소했다.

법관은 천 씨가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소비는 산동에서 발생한 점, 구매명세서에 천 씨가 아닌 송모씨의 사인이 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천 씨가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며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은행들이 사건의 전후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카드빚이 미상환상태라는 것때문에 함부로 사용자들에 신용불량 낙인을 찍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를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기록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법이 미비한 상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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