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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학교 입학신청 이렇게 바뀐다

[2015-04-17, 20:43:49] 상하이저널
새롭게 바뀐 신청절차, 입학 전부터 '진땀'
 
자녀를 로컬학교에 보내려는 한국 학부모들은 입학신청 방법이 바뀌면서 난감해졌다. 상하이시가 올해 9월 학기부터 신입생 입학신청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신청은 말뿐 실제 발품을 팔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새 로컬학교 문턱이 높아 입학시험에 민감해진 학부모들은 학교 교문도 들어서기 전부터 진땀을 빼고 있다.
 
올해부터 ‘상하이시 의무교육 입학 예약시스템’ 사이트(www.shrxbm.cn)에서 실시되는 입학신청은 기본적으로 정보등록→입학등록→학교인터뷰(시험)→입학고지 확인→입학고지서 제출-입학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사립초중등학교, 공립초등학교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공립 중학교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새롭게 바뀐 로컬학교 입학신청 절차를 알아두자.
 
 
1단계
입학예약시스템에서 지정 등록처 확인
 
각 구(区)별로 지정된 등록처에서 학생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지정 등록처는 유치원, 학교, 구 교육국 등으로 입학예약시스템 지역입학정책(区县报名政策→2015年长宁区信息登记点与入学报名点一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주숙증 기준)에 해당하는 반드시 등록처일 필요는 없지만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 거주지 등록처를 찾는 것이 좋다.
·지정 등록처
창닝구
민항구
※각 유치원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목록에 없는 경우는 위 지정 등록처에서 접수
 
2단계
지정 등록처 방문해 신청서 작성
 
그러나 상하이 한국유치원은 등록처 명단에 없으므로 구 교육국 지정 등록처를 방문해야 한다. 창구에서 배부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면 입학정보등기표(小学入学信息登记表)를 받을 수 있다. 입학예약(报名)기간에 등기표를 지참해야 하므로 잘 챙겨두자. 만일 이름, 성별, 출생일, 신분증번호, 호적, 거주지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공안부문에서 해야 하고, 다른 정보는 유효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정 등록처에서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등록처 방문 시 준비서류:
 학부모 취업증, 1년이상 거류허가, 부모와 학생 여권, 거주증명(부동산권리증 또는 부동산등기증명, 임대계약등기접수증명), 공증받은 후견인 증명(부모와 같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기간
 사립-4월 25일 전
 공립-4월 30일 전
 
3단계
입학 희망학교 방문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설명회나 방문체험 일정을 갖는다.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미리 방문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보자. 공립은 거주지 제한이 엄격하며, 사립의 경우는 입학예약시스템(民办小报名→政策说明)에서 각 학교의 본지(本区)/외지(外区) 모집정원을 확인할 수 있다.
 
4단계
본격적인 입학예약(报名)
 
본격적으로 입학예약신청을 한다. 사립의 경우는 역시 지정 장소에서 해야 한다. 지역입학정책(区县报名政策→2015年长宁区信息登记点与入学报名点一览)에서 확인 가능. 이때 주소지를 여러지역(区县)으로 중복은 안되며 공립과 사립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신청 후 예약시스템으로 통해 인터뷰(시험)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자.
·준비서류: 입학정보등기표(小学入学信息登记表)
·신청기간:
사립-4월25일~30일(2곳 지원 가능)
공립-5월23일~24일(3곳 지원 가능)
·지정 입학예약처(창닝구)
※창닝구는 각 학교에서 입학예약신청이 가능하나, 목록에 없는 학교는 위 지정 장소에서 신청.
 민항구는 모두 각 학교에 신청 가능.
 
5단계
입학신청학교 인터뷰
 
각 학교별 일정에 맞춰 인터뷰 등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기간
 사립초등-5월 9일
 사립중등-5월 9일~10일
·준비서류: 입학정보등기표(小学入学信息登记表), 상하이거주증명
 
6단계
입학고지 확인 
 
역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신입생 모집 완료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입학고지:
 사립-5월 22일 전
 공립-8월 15일 전
 
7단계
입학고지서 제출
 
입학이 고지된 학교에 고지서를 제출하면 입학신청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때 사립학교 입학고지서를 받은 후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해당 학생은 '모집완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입학고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립학교 모집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록된 주소지 인근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또 신청한 공립학교에 입학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공립학교에 임의로 배정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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