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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줄잇는 택시파업 "권리금·사납금에 '우버택시'가 문제”

[2015-01-07, 09:57:18] 상하이저널
인민일보 사설에서 '택시개혁' 필요성 강조, 베이징 '우버'택시 칼 빼들어
 
중국 택시파업
중국 택시파업
 
"유류세(1위안) 취소 반대”,  “불법택시에 고객 다 빼앗긴다” “사납금이 너무 많다” 

최근 중국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택시파업에서 흘러나오는 택시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중국내 택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중국 신원천바오(新文晨报)가 7일 보도했다. 

지난 4일 오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는 택시기사 70여명이 한데 모여 도로에 택시를 세워 넣고 파업을 강행했다. 같은 날 저장(浙江)성 둥양(東陽)시에서도 백여대가 넘는 택시가 시 정부청사 앞에서 모여 택시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한 해에도 전국 곳곳에서 택시파업은 줄지었다. 지난 해 5월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頭) 택시파업, 11월 광둥(廣東)성 칭위안(淸遠) 택시파업과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 택시파업, 12월 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시 택시기사 임금투쟁 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대다수 택시회사는 일종의 국유 혹은 준국유기업이다. 중국 당국에서 몇몇 택시회사에만 경영권을 주고 있어 이들이 택시 업계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거액에 개인택시 영업권을 팔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택시 영업권의 경우 적게는 20만 위안에서 많게는 120만 위안(약 2억원) 권리금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라하더라도 택시회사에 ‘펀쯔첸(份子錢)’,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은 택시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한 달에 약 2000위안(약 3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일반적으로 택시회사에 고용된 월급쟁이 기사들보다는 액수가 적지만 그래도 각종 기름값, 수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수입이 3000위안 정도라고 한 개인택시 기사는 토로했다. 결국 중국 택시업계는 택시기사들이 뼈빠지게 일하면 택시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헤이처(黑車 불법택시)에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중국판 우버택시’로 불리는 콰이디(快的), 디디(滴滴)택시 등에서 내놓은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 ‘좐처(專車)’까지 범람하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영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택시기사들의 업무환경을 악화해 결국 택시기사들은 생존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미터기 조작 등 등의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택시기사들은 호소하고 있다. 반대로 승객들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중국 택시업계의 심도있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6일자 신문에서 "택시회사의 폭리구조를 취소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택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택시수요 급증, 택시공급 증가, 택시기사 수입 급증이라는 택시승객과 기사가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막상 실상은 승객과 기사가 모두 고통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택시업계의 심도 있는 개혁을 통해 독점구도를 타파해 택시운영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헤이처, 좐처 같은 유사택시 영업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 교통당국은 7일 '우버'와 같은 유사택시에 칼을 빼들었다.

당국은 "택시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승객운송은 모두 불법으로 올해 불법승객 운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국의 대도시들이 콰이디, 디디택시 등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개인차량의 승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저작권 ⓒ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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