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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증치세 통합 실시로 400억元 감세

[2013-02-05, 23:15:32] 상하이저널
증치세 납부대상자 100만 가구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 실시로 400억위안(한화 6조8000억원)이 감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인민망(人民网)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렸던 국가세무총국과 중국 재무부의 세제 개혁 보고 좌담회에서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 시범 실시로 400억 위안이 감세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시범 지역 안에 있는 증치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2012년에만 400억 위안이 감세 했다고 밝혔다. 그 중, 중소 기업은 보편적으로 감세가 됐고, 소규모 기업 및 기타 납세인 들의 납세 금액 역시 40%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지난 2012년 1월 기존의 상하이 한 곳에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닝보(宁波) 등 12개의 성(省), 직할시(直辖市) 등으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시범 지역의 경험을 통해 정책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는 한편, 영업세와 증치세로의 통합을 통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운수업 와 서비스업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전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증치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영업이익에 따른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했다.

▷이정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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