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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3년 달라지는 것

[2013-01-04, 21:51:00] 상하이저널
6월부터 PC방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 6월부터 PC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7월 1일부터는 150㎡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1월부터 출시
 -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1월부터 의무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며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예상된다.
 
의료보장 정책 확대
 - 중증질환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간암(넥사바), 위암(TS-1)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10월부터 중증질환자가 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아이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5월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글날 쉰다
 - 올해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어 쉰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 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을 포함해 15일로 늘어났다.
 
애완견 등록제 확대
 - 새해부터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누리과정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
 -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단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보육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 전업주부 가구는 6시간에 해당하는 반일제 보육료만 지급한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디지털 방송시작
 - 새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TV를 보면서 방송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이터방송'과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성년기준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변경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 •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운전 중 DMB 켜놓으면 범칙금 최고 7만원
 -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한다.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확대
 - 민원서류는 오는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납세증명 등 민원서류 17종이 신청ㆍ수령 가능하다.
지자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2013년 말까지 244개 전 시•도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그 동안 민원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만 받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지출액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100만원과는 별도로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인하되는 것과는 달리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양도세 감면 종료
 - 새해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시 내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60%, 2주택자 양도세 50% 등 중과세로 적용된다.
주택 단기 보유 양도 세율 감면: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현행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현행 40%)로 전환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 새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이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생애 첫 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부과
 - 올 12월 초부터 시행됐던 금연구역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보다 강화된다. 우선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ㆍ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내년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가 늦춰지는 것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ㆍ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봉사료를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ㆍ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포인트 인하돼 부담이 준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8%로 각각 낮아진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도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낮춰 인하폭이 가장 크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 치료비ㆍ입원비를 지급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구분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2013년 6월부터는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ㆍ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한다.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디지털TV로 바꾸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 안테나를 설치하면 고화질(HD)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한다.
 
흉악ㆍ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
 - 내년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내년 7월 1일부터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경범죄 처벌항목 28개 증가
 -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범칙금 16만원이 매겨졌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 보유자가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 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숙련기술자` 제도 도입: 근로자 경력이나 훈련시간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자` 제도(가칭) 도입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 내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측정 장비나 비디오 단속을 통해 수시점검을 해 강제 정차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Aㆍ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내년에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AㆍB 두 형태로 나뉜다. 수험생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기존 수능 난이도인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 가운데 골라 응시할 수 있다. B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5~30%대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쳐야
 - 내년 9월 1일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도 기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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