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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주택 판매대금,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2010-05-15, 05:00:09] 상하이저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중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판매 후 한국으로 송금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송금방법에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일단 ‘송금’하면 환전을 떠올릴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이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은행의 고시환율에 따라 한국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환차로 인한 손해 또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불법환전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은행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택 판매대금을 송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중국인민은행에서 송금신청을 하고 20일 후 승인서를 받아야만 은행을 찾아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부동산 구입일, 구매자 국적 및 여권번호
--부동산 보유기간, 부동산 판매 원인, 구매자 정보, 판매금액, 세금지불방식
--송금 금액(금액≤부동산 판매금액-거래세금). 만약 부동산 판매대금 중 일부만 송금할 경우 원인설명이 필요하다. 부동산 판매대금 송금은 1회만 허용되고 2회이상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민폐로 환전하려 하는 외국환 종류, 통장번호
--연락처 및 신청자 사인

△ 판매자 신분증명. 만일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모두 함께 은행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증된 위탁서가 필요하다. 위탁서는 원본 및 복사본 모두 지참하도록 한다.

△ 공증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 부동산 명의이전 증명서. 명의이전 후의 신 부동산등기권리증(복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중심이 명의이전 등록신청을 접수했다는 증빙(收件收据) 복사본

△ 세금납부 영수증 원본 및 복사본

△ ≪무역, 수익, 부분자본 항목 대외 지불 세무증명≫(원본). 이 증명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소속 세무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서류를 지참 후 인민은행을 찾아 접수시켜야 하며 20일 후에야 송금 허락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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