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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길라잡이-15]우체국 이용하기

[2009-12-09, 16:54:23] 상하이저널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상하이 우체국에서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체국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체국을 이용해서 소포를 보낼 때에는 소포를 잘 꾸려서 우체국으로 가면 무게를 달고 무게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요금은 비행기나 비행기+선박, 선박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

▶비행기: 소요시간은 10일이다. 1kg에 98.3元이고 1kg씩 추가될 때 마다 21.3元씩 더하면 된다. 5kg 183.5元 10kg 290元이고 최대 20kg까지 보낼 수 있다.

▶비행기+배: 소요시간은 1개월이다. 1kg에 96元이고 1kg씩 추가될 때 마다 29元을 내야 한다. 최대 무게는 20kg이다.

▶배: 소요시간은 2개월이다. 1kg에 87.9元이고 1kg씩 추가될 때 마다 10.9元을 내야 한다. 최대 무게는 20kg이다.

액체류, 전자용품, 카메라, 육류 등은 소포로 보낼수 없으니 참고 바란다.

tip 한국에서 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 허용 한도와 통관절차
해외에서 발송된 선물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된다.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한다.

간이신고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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