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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산법 거쳐 철수한 한국기업 드물다

[2009-11-27, 18:46:52] 상하이저널

코트라 ‘투자기업 청산법규 설명회’ 가져
파산신청 어려워 지분매각•합병으로 청산 진행

지난 27일(금) 상하이 하이톤호텔에서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주관으로 ‘투자기업 청산 관련 법규 및 사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렸다.
지난 27일(금) 상하이 하이톤호텔에서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주관으로 ‘투자기업 청산 관련 법규 및 사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렸다.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여전히 한국중소기업들에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법이다. 지난 27일(금) 상하이 하이톤호텔에서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주관으로 ‘투자기업 청산 관련 법규 및 사례 세미나’가 열렸다. 회사 청산시 회계 세무관리, 외상투자기업 청산과 기타 사업철수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외자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파산법을 통해 철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송성철 변호사(산동아호태변호사사무소)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칭다오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경제재판부에서 접수는 받았지만 계류중인 상태로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한 외자기업의 파산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지분매각이나 합병절차를 통해 청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상훈 회계사(칭다오 ABC투자자문컨설팅)는 “파산절차가 까다롭거나 다른 성시(省市)로 이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먼저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기존기업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 역시도 합병과정에서 세무조사 리스크가 뒤따라 존속 가능한 기업까지도 위험에 처해 합병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산 후에도 남은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투자금 범위 이상의 금액은 청산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차액을 투자자에게 송금할 경우 잉여금액 역시도 10%의 배당소득을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상하이의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선택한 기업들이 이전과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이나 청산을 선택하고 지분매각, 합병 등의 절차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 김주철 부관장은 “청산 관련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하고 “상담 기업들은 여전히 법규정대로 하면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들은 해당 정부와 개별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상하이를 비롯 따롄(大连), 톈진(天津), 광저우(广州), 우한(武汉) 등 중국 내 다섯 지역을 순회하며 한국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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