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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2009-10-28, 18:49:01] 상하이저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 제도가 많이 달라졌다.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 귀찮다고 생각지 말고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아보자.

한국에서 급여받고 중국에서 수당받는 경우

중국 주재원 중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는 중국납부증명을 근거로 한국에서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중국현지법인은 임직원이 한국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자료를 수집, 신고해야하며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재원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중국현지법인 주재원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 외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도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합산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소득세를 추가 납부(또는 환급) 하게 된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말정산 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가리킨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올해부터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주재원이 주로 놓치는 공제 항목

중국 주재원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동거 가족만 기본공제 항목으로 신청,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따로 계신 부모님’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중증환자의 치료 및 요양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등을 놓친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KTA)의 ‘과거 연말정산 도우미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밖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변경•신설•폐지 항목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만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도 더 많은 셈이다. 다만 모친인 경우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없다. 부친은 60세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69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연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대폭 늘어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도가 없다. 반면 미용 성형수술비와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폐지된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제 대상도 기존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 등과 함께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둬야 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인상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연봉(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되던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제도는 올해부터 없어졌다.
▶부동산 올해 팔아야 세금 절감
매각을 고려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행 35%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33%로 낮아지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부동산을 파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내년 폐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낫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다.
조회 금액이 맞으면 출력해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을 옮겨 적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아놓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도 공인인증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이동전화, 팩스신청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과거 5년간 2003년부터 2007년도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법을 적용, 경정청구 3년과 고충처리 2년을 합한 5년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세무서를 가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므로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첫화면에 ‘연말정산환급신청하기’하면 자신이 해당하는 놓친 부분 항목이 나온다. 여기를 체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놓친 소득공제서류, 통장사본 등을 연맹에 우편으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검토 후 세무서에 대신 환급신청하게 되고,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 환급된다.
-해외근무자 연말정산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82+070-7097-4607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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