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중단해야 한다(제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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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0:30:15
바다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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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 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맞이해 강성대국 건설 과시를 위해 광명성 3호(실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행동은 유엔체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치ㆍ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개발 및 발사는 그 자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란 국제규범이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는 아니다. 북한은 여기에 가입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2006년 10월 1차 북핵 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 1718호를 채택,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릴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거나 “인공위성 발사 및 우주영역 탐사는 주권국의 고유한 권리”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에겐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9년 6월 안보리는 2차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를 위해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고 명시한 까닭이다. 상기 두 건의 안보리 결의는 모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인 북한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게다가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2월 24일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를 16일만에 뒤집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 파기는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작년 7월 이후 전개해 온 일단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은 미사일 관련 합의를 무시한 적이 있다. 1999년 북미 베를린 회담 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회담 중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의 '미사일 발사 보류 연장 의향 표명'도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번복한다면, 장차 북한의 '말'과 '합의'를 믿어줄 나라가 지구상에서 몇 나라가 될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와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마저도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북한 대사를 지난 16일 밤 직접 소환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도 불행한 일이다. 북한은 이 장거리 미사일의 제작 및 발사장 건설에 약 8억5천만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돈은 현 곡물시세(t당 600달러)로 120만톤 가량의 쌀을 살 수 있는 액수다. 주민들의 굶주림을 상당 부분 해갈할 수 있는 돈을 한 번의 '선군(先軍) 공중 쇼'로 날려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이 밖에도 북한은 4.15행사 때 외빈 초청, 경축행사, 특별배급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다출혈은 향후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종국에는 민심 이반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국가를 허장성세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챙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민족의 자존심은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국과 타결한 국제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가 나타내는 우려와 경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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