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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위험지역 新기준 명시…7일간 감염자 미발생 시 ‘저위험’ 하향

[2022-06-28, 17:37:54]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통제 대응방안(9판)’에서 중∙고위험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8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28일 열린 국무원 연합방역통제메커니즘 기자회견에서 레이정롱(雷正龙) 국가위건위 질병통제국 부국장이 개정된 위험지역 지정 및 적용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신 대응방안에 따르면, 고위험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감염자가 거주하는 지역 및 활동 빈도 수가 높아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근무지, 활동지 등을 뜻한다. 고위험지역은 원칙상 감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촌(村) 범위로 지정되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범위는 조정이 가능하다.

고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집밖 외출 금지(足不出户), 방문 서비스(上门服务)’의 봉쇄 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지역 지정 이후 7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중도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되며 그 이후에도 3일 연속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위험지역으로 재조정된다.

고위험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탈한 고위험 인원은 7일간의 집중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1일, 2일, 3일, 5일, 7일차에 각 1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가 시행된다. 

중도위험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감염자가 일정 시간 방문했거나 활동한 지역으로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근무지, 활동지 등을 의미한다. 위험지역 범위 규정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주택단지 외출 금지(人不出区), 시간대별 물품 수령(错峰取物)’의 통제 조치가 적용된다. 중도위험지역 지정 이후 7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저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도위험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탈한 위험인원은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1일, 4일, 7일차 각 1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가 진행된다. 단,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주지의 경우 집중격리로 전환된다.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현(县, 시, 구, 기)의 나머지 저위험지역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도록 한다. 해당 저위험지역 인원이 타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48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한 저위험지역 인원의 경우 격리 통제는 불필요하나 3일 내 2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한 모든 중∙고위험지역이 저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된 후 해당 지역이 소재한 현(시, 구, 기) 전 지역은 상시화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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