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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 가해자 ‘사이버 렉카’ 유튜버

[2022-03-18, 00:56:14] 상하이저널

얼마 전 트위치(인터넷 1인 방송 플랫폼) 스트리머 잼미(27)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그 동안 극심한 사이버 불링과 악플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의 배경에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이슈 퍼나르기와 여론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 렉카’란 최근 사회에서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슈를 짜깁기하고 자극적으로 편집해 퍼나르는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이르는 새로운 용어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렉카)처럼, 이슈가 생기면 조회수를 위해 빠르게 이슈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검증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 보니 없는 사실도 마치 있는 사실처럼 편집돼 전해진다. 
 
스트리머 잼미를 둘러싼 논란

잼미는 2019년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며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초 논란이 터진 이후, 네티즌들은 그의 신상과 개인 계정을 파헤치며 그가 하지 않았던 발언들까지 그의 과거 ‘남성 혐오’ 발언으로 둔갑시켰다. 이때 여론에 편승했던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유튜버 중 하나가 바로 유튜버 ‘뻑가’이다. 구독자가 무려 119만명에 달하는 유튜버 뻑가는 이 논란이 터진 직후 잼매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짜깁기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내에서 인기급상승 영상으로 선정되고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조 씨의 논란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잼미를 ‘남성 혐오주의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

잼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뻑가’는 해명 영상을 올리고 본인은 사건에 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더욱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규제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4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문제

‘사이버 렉카’ 유튜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허위 과장된 정보를 끌어 모아 영상을 사실처럼 편집하면 대중들이 그대로 믿다 보니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이 쉽다. 해당 영상을 본 구독자들이 영상 밑에 또다시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면서 사이버 폭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스트리머 잼미의 경우에도 ‘뻑가’의 영상 밑에 수많은 성회롱성 악플이 달리며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한층 심화됐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위해 다양한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 인신공격성 영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끌어 모아 자극적으로만 편집해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위 ‘국뽕’ 영상을 제작해 반중 감정,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 실제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유튜브 ‘얼큰한 뉴스’ 채널에 게시된 ‘헝가리 쇼트트랙 왕자가 올림픽 전에 몰래 한국 왔다 간 이유 ㄷㄷ’라는 제목의 영상은 영상 섬네일(thumbnail, 표지 사진)에 ‘한국 안 가면 바보죠 ㅋㅋ’, ‘실제 상황’의 강한 단어들을 넣어 자극적으로 편집해 마치 중국에 불만이 있는 선수가 한국을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영상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가 올림픽 기간 전에 한국에서 라식을 했다’ 정도였고, 이러한 행동이 특별히 한국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주관적 해석이었다.

해결방안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들어내 명예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 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튜브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튜브가 국내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도 힘들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정 작용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자극적인 언어로 조회수를 노리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도 결국에는 선정적인 뉴스를 원하는 대중들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뒤에는 항상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구독자들이 있어왔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믿지 않고 주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생각하는 태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세대’인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에 접근하고 작동 원리를 이해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또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분별력 있게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어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억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기자 전시우(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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