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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등 10개 지역 ‘최저 생활 보장금’ 인상

[2021-11-17, 11:51:51]

2021년 ‘정부 작업 보고서’에서도 민생 복지와 ‘공유 부유’ 강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 들어 이미 중국 10개 지역에서 최저 생활 보장금(最低生活保障)’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민정부의 최신 통계치를 인용해 올해 3개분기까지 최저 생활비 보장 인구는 4242만 4000명이라고 전했다. 이 중 도시 대상자는 753만 2000명으로 1인당 월 평균 보장금은 706위안이다. 농촌 대상자는 3489만 2000명으로 도시의 약 5배 정도였고 보장금은 연 평균 6298.8위안이었다.


전국에서 최저 생활 보장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였다. 상하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을 1인당 매월 1240위안에서 1330위안으로 7.26% 인상했다.


베이징의 경우 보장금을 매월 1170위안에서 1245위안으로 지난 7월 인상했다.


광동성은 이보다 이른 올해 1월1일부터 보장금 기준을 인상했다.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최저 보장금은 매월 1087위안, 주하이, 포산, 동관, 중산 등은 967위안, 후이저우, 장먼, 등은 853위안이며 나머지 산터우(汕头), 샤오관(韶关) 등의 지역은 800위안을 지급하고 있다.


충칭시는 9월부터 최저 보장금은 636위안(농촌은 515위안)으로 인상했고, 헤이롱장성은 올해 1월부터 637위안으로 인상했다.


이 외에 간수성은 연 평균 6924위안에서 7476위안으로, 윈난성은 매월 640위안에서 660위안으로 소폭 인상했다. 시장은 847위안에서 910위안, 후난의 농촌 보장금은 연간 4000위안에서 4300위안으로 상향되었다.


한국의 기초 생활 수급자와 비슷한 ‘도시 거주민 최저 생활 보장 조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현지에서 기본적인 생활 조건, 즉 의식주를 해결하고 공과금 및 미성년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중은로펌 양바오췐(杨保全) 변호사는 “최저 생활 보장금 인상은 실직자 및 일용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공유 경제 발전 성과를 확보하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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