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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헌법’의 기본을 알자

[2021-07-16, 04:03:53] 상하이저널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가치 질서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규율한다. 전문,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은 헌법이 나가야 될 방향성과 가치 질서, 본문은 기본권과 그 이하의 통치 구조, 즉 국회나 대통령 정부 형태, 법원이나 삼권분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 소위 말해 법 중의 법이다. 헌법을 정치, 사회, 경제나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효력에 잃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법에서 ‘대통령만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 헌법에 어긋나므로 그 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준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을 알아보자. 

헌법의 가치

헌법에는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즉 기본권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나온다. 여기서 유의해야 한 점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어느 특정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크게 6가지로 두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침정권’, ‘청구권’, ‘생존권/사회권’이다. 

기본권

헌법 제 10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두 번쨰로 ‘평등권’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을 기회의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위해 시험을 친다면 그 시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바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헌법은 바로 이 상대적 평등을 규율한다. 

세 번째는 ‘자유권’인데, 과거에 왕정 시대라든지 여러 형태의 다른 국가 형태가 있을 때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여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신체의 자유’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여러가지 자유권들이 발전했다. 

다음은 ‘참정권’으로 선거와 관련된 규정들, 즉 국가의 정치 형태,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라든지 공무담임권과 같은 규정도 참정권에 소속된다.

‘청구권’은 어떤 국가의 행동이나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일을 하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한 손해를 입은 개인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은 ‘사회권’이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인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원은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복지와 혜택 등의 사회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권이다. 

기본권은 헌법이 왜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고 규정인 헌법을 아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기자 차예은(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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