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남성이 위챗(微信) 단체 대화방에서 별 생각없이 던진 농담 한마디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사건이 최근 다시 재조명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16일 공인일보(工人日报)에 따르면, 3년전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은 장(张)씨에 대해 '테러, 극단주의 선양죄'를 적용해 9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자신의 집에서 위챗 대화방에 접속했다가 누군가가 그의 '빈 라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유명인이 납시였네"라고 농담을 던지자 "나를 따라 IS에 들어가자"라고 맞받았다. 그 뒤로 더 이상 이와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았고 곧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얼마후 그는 테러, 극단주의를 선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뒤졌지만 이 한마디 외에 별다른 내용은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가 300여 명이 모인 공공 위챗대화방에서 이 같은 말을 던졌다는 이유로 '테러주의, 극단주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범죄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이 정상 참작되어 벌금 1000위안과 함께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뿐만 아니라 북경에 사는 왕 모 남성 역시 자신의 QQ에 테러관련 동영상 유포, 퍼나르기, 댓글달기 등을 한 이유로 '테러, 극단주의 선양죄'가 적용돼 실형 8개월을 구형받았고 산동에 사는 남성은 위챗에서 '폭탄을 얻어서 톈안먼을 폭파해야겠다'라는 말을 해 5일 구류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테러주의, 극단주의 선양죄'는 '형법 수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심각한 볌죄에 대해서는 5년이상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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