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씨는 외자기업인 A사를 운영하다 개인사정상 회사의 지분을 임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수인 임씨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실사를 한 후, 김씨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양도 계약서상에는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관련 채무명세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인수 후 반년이 지나서 임씨가 계약 당시에 몰랐던 채무가 발견되었으며, 회사장부상에도 상당한 결손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임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지분 양도시에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에 근거하여 지분양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직접 연관되므로 대상 회사의 채무금액에 따라서 지분의 가치 즉 지분양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지분양도계약 체결시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실사 확인 및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 지분 인수 후 채무명세표 상에 없는 채무(지분인수 전의 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양수인은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인에게 양도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쌍방이 지분양도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채무명세표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아 우발채무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양수인인 임씨는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분양도시 우발채무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계약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재무기준일을 정합니다. 재무기준일은 지분양도 전후 대상 회사의 자산과 채무에 관한 분계선이며 재무기준일까지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인수시점은 재무기준일과 가까운 것이 적절하며, 만약 재무기준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전 양도인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해당 제한사항을 지분양도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② 재무기준일 당시의 대상 회사의 채무명세표를 작성하여 지분양도계약서에 첨부하고, 별도로 지분양도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명세표 이외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을 지분양도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인이 별도로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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