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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모 10개월 아동 학대 영상 논란…처벌 단돈 ‘8만원’

[2019-01-21, 13:24:06]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진 ‘창사(长沙) 보모 영아 학대’ 영상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최근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된 10개월 아동 학대 영상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에는 50대 여성이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거칠게 흔들거나 심지어는 아이를 쇼파에 내동댕이 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학대를 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의 거친 행동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비명 소리도 영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아이를 학대한 여성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창사 경찰측은 관련 조사에 착수해 영상 속 여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뤄(罗) 씨(52세)는 지난 14일 오후 창사시 왕청구(望城区)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고의로 상해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아이 부모는 CCTV를 통해 보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한 뒤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특별한 신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보모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뤄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일자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뤄 씨는 고의 상해죄로 관할 경찰에 12일 구금형 및 500위안(8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찾아내 체포한 창사 경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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