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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APP 출시... 부가공제 신청 가능

[2019-01-04, 10:24:31]

새해부터 자녀교육비, 노인봉양비, 주택 대출이자거나 임대료 등 전문항목 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가 가능토록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가세무총국이 관련 어플을 출시했다고 1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이 어플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새해부터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토록 돼있는 전문항목 부가공제 관련 정보들을 입력,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个人所得税'어플은 이통통신 어플 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거나 , 세무기관 방문 등이 있다.


'个人所得税'어플에서는 또 온라인 납세와 온라인 세금환급 등 업무도 가능하다. 납세인은 휴대폰을 통해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납세, 세금환급 등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 휴대용 '전자 세무국'으로 불린다.


마켓에서 어플을 다운 받을때 '个人所得税'로 검색하면 해당 어플을 찾을 수 있다. 기타 비슷한 명칭의 어플들도 많으나 국가세무기관이 출시한 어플은 '个人所得税'어플이 유일하다.


어플을 사용하려면 안면인식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전문항목 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한결 순조롭게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자녀교육 전문항목 부가공제(子女教育专项附加扣除)' 내용 입력 시 필요한 정보는 자녀교육단계, 교육시간, 자녀 및 배우자 신분증 번호 등 사항은 필수 입력이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명칭과 사회신용코드(统一社会信用代码)를 선택, 기입할 수 있다.


'지속교육 전문항목 부가공제(继续教育专项附加扣除)' 내용 입력 시 필요한 정보는 교육단계, 입학시간, 졸업시간  학력(학위) 지속교육 정보이다. 직업자격 지속교육은  교육유형, 증서 취득시간, 증서명칭, 증서 일련번호, 발급기관 등 정보가 필요하다. 


'주택대출 이자 전문항목 부가공제(住房贷款利息专项附加扣除)' 내용 입력 시에는 부동산등기권리증, 분양주택 매매계약서, 예매계약서, 대출계약서 등을 준비해 관련 정보 입력에 용이하도록 준비한다.


'주택임대 전문항목 부가공제(住房租金专项附加扣除)' 내용 입력 시에는 계약서 일련번호, 임대주택 위치, 임차인 정보, 근무지 등 임대주택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노인 봉양 전문항목 부가공제(赡养老人专项附加扣除)' 내용 입력 시에는 봉양인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한다. 노인은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며 신분증정보, 출생년월일 등 정보가 필요하다. 이밖에 공동 봉양인이 있다면 그의 신분증정보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독생자녀(独生子女)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입할 필요가 없다.


'큰병 의료 전문항목 부가공제(大病医疗专项附加扣除)'는 사전에 기입할 필요가 없이 연말 세금 정산납부 시 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들로는 환자 본인과 관련된 정보들로, 자신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큰병 의료지출, 환자의 신분증정보,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등 내용이 필요하며 관련 증비자료에 근거해 작성돼야 한다.


이밖에, 이번 정책은 신고자 자각에 의한 신고 방식인 것만큼 개인소득세 공제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지만 세무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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