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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둑' 어플 90%... 과잉 정보수집 난무

[2018-11-30, 11:16:25]
▲어플 다운로드는 공식 마켓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플 다운로드는 공식 마켓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이투슈슈(美图秀秀)로 이미지 보정을 원했을 뿐인데 은행카드정보 수집까지? 휴대폰 어플 중 90%이상이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지난 28일 중국소비자협회는 '100개 어플의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 취급방침 평가보고서(100款App个人信息收集与隐私政策测评报告)'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00개 어플 가운데서 사용자 정보를 필요이상 과잉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된 어플이 91개에 달했다.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는 금융재테크 관련 어플이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번에 평가대상에 포함된 어플 종류는 통신과 SNS, 영상플레이, 인터넷쇼핑, 결제, GPS, 금융재테크, 여행숙박, 뉴스구독, 이메일, 이미지보정 등 100개였다.


조사결과 '위치정보', '통신 정보', '휴대폰 번호' 등 3가지 정보가 가장 많이 과잉 수집되고 있었다. 이밖에 사용자 사진, 개인재산 정보, 생물인식 정보, 근무정보, 거래계좌 정보, 거래내역, 인터넷 사용 내역, 교육정보, 차량정보 및 메시지정보 등에서도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수집되는 현상이 존재했다.


소비자협회는 "GPS어플이거나 여행숙박, 인터넷쇼핑 등 어플들은 사용자 위치정보에 근거해 제품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상 위치정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앱들도 과도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어플들은 개인재산정보와 생물식별정보도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미지 보정 앱인 메이투슈슈(美图秀秀)가 그 경우였다.


올해 장쑤성(江苏)에서 '얼굴 스캔'으로 대출사기를 당하는 새로운 사기수법이 등장했는데, 이같은 범죄가 바로 생물식별 정보와 은행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것만으로 9만 위안이라는 '대출사기'를 당한 것이다.


지문, 얼굴, 홍채 등 사용자들의 생물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한 정보로, 유출 시 위해성은 비밀번호거나 신분증 유출에 비교할바가 못된다.


이밖에 절반가량의 앱들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기준미달로 나타났다. 심지어 34개 앱들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사생활보호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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