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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수습기간 중의 해고

[2018-08-12, 09:55:4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회사경영의 악화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져 우선적으로 수습기간중인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며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데 합리적인가요?


A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명: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무조건 해고 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 제1항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한 것이며, 그 결과 경제보상금 지급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미부합함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1. 고용조건의 작성 및 근로자와 약정서 체결
2.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 확보
3. 근로자 본인에 대한 노동계약 해지통지서 송달 및 해고 이유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해고로 경제보상금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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