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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자 명단공개…개인 신용에 영향준다

[2017-05-24, 10:03:59]
음주운전, 약물운전, 과적, 과속 등을 포함한 13가지 심각한 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이 당사자의 신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는 강력한 방침을 내놓았다. 교통법 위반 사안은 이후 개인 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23일 상하이시 공안국교통경찰부가 다음 13가지 심각한 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122교통망(交通网)’사이트에 공시하고 해당 정보를 신용 기관인 신용중국망(信用中国网)로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외 정보가 공개되는 13가지 교통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기, 뇌물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나 불법 등록한 후 교통관리부서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 또는 법인
2.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뇌물 및 부정 행위로 시험 자격이 박탈된 자
3.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개인 또는 법인
4.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또는 음주 후 자동차 영업을 행한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5. 약물운전을 한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6.규정 탑승인원의 20% 이상을 초과한 도로 승용차, 학교 차량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7. 영업용 자동차 주행 속도 규정의 20%를 초과했거나 자동차 주행 속도의 50%를 초과한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8. 장거리 여객 운수 차량이 규정상 금지 시간인 새벽 2~5시에 운행한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9.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
10. 벌점 12점을 채워 강등당한 운전자
11. 교통 규정 위반 행위로 행정 구류에 처한 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12. 교통 규정 위반 행위로 처벌 당한 도로운송기업 및 관련 책임자
13.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책임이 있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 도로운송기업
이상 13가지 교통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결정서 일련번호 △안건 명칭 △처벌 종류(행정구류, 벌금 등) △처벌 사유(위법사건, 지점, 경과) △처벌 근거 △처벌자 이름 △차량번호판 종류 및 차량 번호 △처벌 결과 △스코어 △처벌차량 소유 기업 이름 △법인 이름 △ 통일사회신용코드(또는 조직기관코드) △처벌 주체 △날짜 및 행정관할 지점 정보가 대외에 공개된다.
운전자 또는 소유 기업의 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전에 교통국에서 발급한 ‘공안교통관리행정처벌결정서’를 수령받게 된다. 해당 문건에는 ‘122교통망에 대외 공개될 것이며 신용중국망(www.creditchina.gov.cn)에 위반 정보가 보내질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상하이교통경찰부 사고처 우하오(吴皓) 경관은 “운전자들은 ‘122플랫폼’의 ‘상하이시 공안국교통경찰총부 교통안전종합서비스관리플랫폼(http://sh.122.gov.cn)’  ‘업무이슈(业务热点)’ 코너에서 대외 공개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경관은 “대외에 공개되어 개인 신용까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준법 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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