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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외국인 취업허가 新 정책 설명회 개최

[2017-04-22, 00:44:42]
고급인재는 ‘웰컴’ 일반 근로자는 ‘쿼터제’  

지난해 상하이를 비롯한 9곳에서 시범 실시한 ‘신(新) 외국인 취업 허가제도’가 4월 1일부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새로운 취업 허가제도에는 ‘전자행정 시스템’과 ‘마일리지제’와 ‘쿼터제’가 도입됐다. 취업비자(Z)와 고급‧전문인력 비자(R)는 하나로 통합됐다.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하이시 외국인전문가국 주잉화(祝颖华) 부처장을 초청해 ‘외국인 취업허가 신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르네상스 호텔(扬子江万丽大酒店)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당초 계획했던 60명을 훌쩍 넘긴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절차‧서류 ‘통일’, ‘간소화’ 
새로운 근무허가제도는 절차와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비자초청장(签证邀请函)이 불필요해졌다.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전문가 재중 근무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가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로 통합됐으며,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과 외국전문가증(外国专门正)은 중국인들의 신분증과 동일한 형태와 역할을 하는 외국인근무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으로 통합됐다. 이 허가증의 일련번호는 영구적이므로 중국을 몇 차례 방문하더라도 유효하다. 

기업‧구직자 정보는 ‘인터넷으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기업은 ‘외국인 재중 근무관리 서비스 시스템(外国人来华工作管理服务系统)’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정보 입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고용 기업의 신용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기존의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병행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외국인 전문가 중국 근무 관리 시스템’과 ‘외국인 중국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신규 신청 기능이 정지되고 연기, 변경, 말소 신청만 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접수를 ‘외국인 재중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만 받으며, 10월 1일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허가증 발급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신규 허가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부처장은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외국인 근무자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시작 단계이다 보니 서버 다운, 업로드 지연 등의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A,B,C급으로
새로운 제도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기준에 따라 A급(고급인재), B급(전문인재), C급(기타 근로자)로 분류한다.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연봉, 학력, 경력, 등에 따라 매겨지는 마일리지가 85점 이상이면 A급, 60점 이상이면 B급 인재에 해당된다. 반대로 나머지 기준에 부합하면 마일리지가 낮아도 중요하지 않다. 
‘학사 이상 학력, 2년 경력 이상’의 기존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들은 B급에 해당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능 자격증서가 있거나 시장의 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경력이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B급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증빙서류에 대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급인재 심사 ‘특급대우’ 
새로운 제도는 고급인재의 영입을 장려하고 일반인원은 제한한다. A급 인재의 경우 그 수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다. B급 인재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 인원을 제한하며, 중국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60세 이하로 제한을 둔다. C급 인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인원(900명)과 연령(60세)을 제한한다. 
또한 A급 인재에 한해 인터넷 서류 등록 이후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심사기간도 5일 내외로 단축되며, 최대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범죄기록 증명도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외국어 교육 종사자에 대한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모국어에 한해 가르칠 수 있으며, 학사 이상 학위와 2년 이상의 언어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가령 한국인이 영어 교육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학력 및 경력을 인정 받아야 한다. 

외국인 재중 근무관리 서비스 시스템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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