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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중국내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개정안 시행

[2017-01-09, 13:10:04]

□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 관련 통지(〔2016〕151호)’를 통해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로 통합하여 관리한다고 발표

 

 o 상기 제도(일종의 주재원 비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

 

  - 2017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근무허가통지(外国人工作许可通知)’와 ‘외국인 근무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을 발급하며,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 및 관련 증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을 예정

 

  - 유효기간 이내의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와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는 계속하여 유효하며, 스스로 신규 증서 신청도 가능

 

 o 외국인 중국근무분류 표준(시행)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외국고급인재(外国高端人才, A급), 외국전문인재(外国专业人才, B급), 외국보통인원(外国普通人员, C급)으로 구분

 

   - A급(85점 이상)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인재, 국제기업가, 전문특수인재 등의 고급인재이며, ‘녹색통로(신속절차)’와 ‘용결수리(容缺受理)’ 서비스를 제공 *용결수리(容缺受理)란 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 B급(60점 이상)은 외국인 중국근무 지도목록과 근무수요에 부합되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국 전문인재임

 


   - C급은 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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