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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언론, 박근혜 대통령 추문에 분노한 민중 ‘탄핵’ 외쳐

[2016-10-26, 15:37:06]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내용을 중국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지 환구망(环球网)은 26일 “한국언론 박근혜 내정간섭 추문 폭로, 분노한 민중 탄핵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뉴스는 박 대통령이 25일 갑작스럽게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한국 JTBC는 연이틀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내정간섭 내용을 폭로해 한국 여론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JTBC는 최씨의 PC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200여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으며 최씨는 이들 문건을 연설이나 회의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최 씨가 정책수립 뿐 아니라 인사문제에도 관여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는 또한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대통령 연설문은 중요한 기밀사항으로 대통령 및 극소수의 고위관계자만이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행위는 국가기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박근혜 정권의 최대 추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어서 JTBC 방송 내용을 인용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남북간 군사 비밀 정보까지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뉴스는 지난 2012년 12월28일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논의할 내용을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최 씨는 박근혜의 ‘비선실세(暗线亲信)’이며, 대통령 연설문 뿐 아니라 의상, 외교문제 까지 광범위하게 간섭했다”며, "최 씨 컴퓨터 파일에는 ‘중국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통화참고자료’ 등의 외교 파일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뉴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언론은 이미 물증을 확보해 검찰에 제공했으며, 시민단체가 고소를 제기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언론에서는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파일 누설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의 문서유출은 원칙상 처벌할 수 있지만, 한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내란죄 등을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탄핵’이라는 단어가 한국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사실도 밝혔다.

 

뉴스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의 25일 사설을 통해 “국민은 추문으로 얼룩진 현정권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교민2 2016.10.29, 05:08:54
    수정 삭제

    어제 중국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미신.무속인)에 빠져 문제가 되어 탄핵위기 라는 글들을 위쳇에 교류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아~~쪽팔려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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