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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향영상저작권협회, KTV 저작권침해 소송

[2016-04-27, 15:38:07]

최근 중국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향저작권협회’)는 하오러디(好乐迪), 상하이꺼청(上海歌城) 등 유명 KTV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대거 제기했다.

 

중국 음향저작권협회는 국가판권국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중국 유일의 음향영상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다.

 

음향저작권협회는 지난 2012년3월 락레코드사(滚石公司)와 ‘음향영상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가라오케 영업장에서의 음악영상물 방영권, 복제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

 

최근 음향저작권협회는 KTV 오우천라이(欧辰莱)사는 대중들에게 음향영상물을 방영하는 엔터테인먼트서비스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나, 오우천라이측은 사용하는 MV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계약을 마친 영업장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계약 만기시 계약연장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영업장의 계약 작성을 막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우천라이측은 복제권과 상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우천라이공사와 동일한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오우라이공사(欧莱公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또한 오우천라이공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향저작권협회는 법원에 오우라이공사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의 배상책임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우라이공사에게 관련 음악 및 영상물의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음향저작권협회에 4만9000위안의 배상과 더불어 오우천라이공사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푸취(杨浦区) 인민법원은 2014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법원은 음향저작권협회로부터 접수받은 저작권 침해물 안건은 116건 이며, 판결 처리한 건수는 10건으로 모두 피고측의 책임을 물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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