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주택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외환국 등 6개 기관은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정책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외국인은 중국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유학 생활 1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주택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매 가능한 주택도 한 채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는 ‘1년’이라는 기한과 구매 수량 제한 규정도 없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정책을 시행 중인 도시에서는 지방정부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비상하이 호적자인 외국인도 상하이시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2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며 기존 구매자의 추가 주택 매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부가 2006년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 규범과 관리 의견’ 중 외자 부동산 투자 관련 조항도 일부 개정됐다.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 등록 자본금과 투자 총액 비율을 합자기업 상관 규정으로 집행하게 된다. 외자 부동산 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대출, 해외 대출, 외화차입금 결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납입 완료 후에나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외국인 구매제한령’이 풀리면 2선 도시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겠으나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1선 도시의 경우 그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쥐(易居)부동산 연구소 옌웨진(严跃进) 총감은 “이 정책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신호이며, 항저우, 난징, 청두, 충칭, 텐진, 다롄, 칭다오, 주하이 션양 등 외국인이 많은 도시들의 구매제한령이 풀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원부동산 연구부 루원시(卢文曦) 매니저는 “상하이시 외국인이 구매 비율은 2%를 넘지 않고 구매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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