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강아지를 치고 도망간 운전자가 '뺑소니'로 잡혀 벌금 및 면허정지를 받았다. 27일 중청망(中青网) 보도에 의하면, 저장 취저우(浙江衢州)의 봉고차 운전자 리(李) 씨는 차로 강아지를 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붙잡혔다.
20일 리 씨는 우유배달을 하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뛰어나온 강아지 한마리를 치고 말았다. 당시 뒤 타이어쪽에서 덜컥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는 차를 멈춰세우지 않고 한참이나 더 달리고 나서야 차량을 확인했다. 핏자국을 발견하지 못한 리 씨는 괜찮은 줄 알고 안도했으나 그날 곧바로 교통경찰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냈으니 경찰서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리씨는 강아지 주인한테 돈을 변상해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교통경찰로부터 벌금 2000위안에 벌점 12점으로 면허를 정지당하는 바람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리 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다. 경찰은 "반려견도 개인재산이 속한다"며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도 없이 현장을 떠났기때문에 뺑소니사고로 간주하며 100% 리 씨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목줄을 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강아지의 주인도 책임이 있었지만 리 씨가 현장을 그냥 빠져나가는 바람에 혼자 책임을 지게 된것이다.
이에 교통경찰은 "운전 중 공중시설을 파손하거나 개, 고양이 등 동물을 치게 되면 주인이 있든없든 모두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뺑소니로 오해받지도 않고 배상할 일이 생기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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